서울특례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힘, 서초4) 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교육재정 부담을 지우는 현행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별시세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경기도(5%)나 기타 도(3.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사실상 서울에만 불합리한 부담을 강요하는 구조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서울 10% 의무 전출 구조의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 ▲시‧도의 학령인구 감소율과 고령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한 ±20% 자치입법 재량권 신설을 골자로 제시했다.
즉, 지방의회가 자치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전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호정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하던 시‧도별 재정 환경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며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에서도 차등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타 시‧도가 90% 국비 보조율을 적용받는 반면, 서울은 75%에 그쳐 매년 4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정 의장은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방분권,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의 특별시세를 교육재정으로 의무 전출하는 구조는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번 최호정 의장의 건의안은 ‘서울의 재정력이 강하다는 오래된 인식’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지방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재정 논의를 넘어, 헌법적 형평성을 되묻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