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 행정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마약중독 대응 체계의 실효성 상실과 공공의료 예산 축소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도내 마약 사범 증가 추세와 저연령화 현상에 주목하며, SNS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비대면 마약 거래 실태를 언급했다. 그는 “중독자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며 스스로 치료를 회피하고 고립된다. 마약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며, “낙인을 낮추고 치료 접근의 장벽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3년간 12회 개최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1,034건의 안건이 모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된 사실을 들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사위원회가 의사의 판별검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대부분이 치료기간 연장이나 퇴원 승인에 그치고 퇴원자 사후관리, 재활상담, 사회복귀 연계 논의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 제7조 제5항을 근거로 “퇴원자 사후관리를 위한 안내·권고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시행 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이행도 없었다”며 정책의 실행력 부재를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퇴원자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가 전무한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마약중독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 전환하고, 예방·치료·재활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공공의료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포천·의정부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예산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차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 113억 원을 증액해 가까스로 사태를 막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손실보전 예산을 깎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매번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기는 행정을 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공공의료지원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적자 사업으로만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고,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손실보전 등 실질적 지원을 조례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칭)’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공공의료지원 조례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경기도가 직접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마약중독 대응과 공공의료 재정 모두 생명과 건강의 문제다. 이번 행감이 보여준 것은 제도보다 실행, 예산보다 의지의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정경자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기도 보건행정의 구조적 문제, ‘형식화된 제도운영’과 ‘임시방편적 예산 구조’ 가 병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실질적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독 재발과 의료공백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건과 의료, 두 축 모두에서 실효성 중심의 행정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을 정경자 의원의 질의가 분명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