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지난 10일과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의 장기 방치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채 남용 우려, 그리고 경기연구원 북부이전 추진의 졸속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이 발급하는 회원증을 통합해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행정 집행은 제정 당시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은 182곳에 이르지만 기관별로 모두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시설마다 개별 발급을 반복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획담당관실뿐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등 공공시설 개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회원증 통합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도민의 편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행정이 조례를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추진을 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추진 로드맵 마련과 단계별 계획 제시를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완화된 지방채 발행 요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함’에 국한됐던 지방채 발행 사유를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정수요’로까지 확대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채는 의회 의결이 필수인데, 긴급 재정수요라는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안부 승인만으로는 지방채 남발을 막기 어렵다”며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시군처럼 지방채를 예산과 별도로 의회에서 심사하도록 조례로 명문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연구원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전부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착공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 이전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혜원 의원은 “박사급 연구직 3개월, 연구원급 2개월, 행정직 1일 단위 순환 발령 계획은 연구의 연속성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모두 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직원 정주 여건과 행정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전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문제점과 충돌 요소를 해결한 뒤 추진해도 될 사안”이라며 “경기연구원 북부이전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충분한 대화와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원 의원의 잇따른 지적은 경기도 행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즉 제정된 조례의 방치, 정책 추진 과정의 형식주의, 재정 운영의 통제 공백, 공공기관 이전의 졸속 추진 등을 한 번에 드러냈다.

이번 감사는 단일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이라는 큰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경기도가 조례 실효성 강화와 재정 통제 장치 마련, 공공기관 이전의 체계적 추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정책 신뢰도와 행정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