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이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광주시가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민주,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지역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이상고온·가뭄 등으로 산불 위험지수가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산불 발생 시 대형화·장기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주시 역시 산지 면적이 넓어 매년 산불 취약 지역으로 꼽혀 왔으며, 이번 조례는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대응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에는 산불방지 목적과 용어 정의를 시작으로 ▲시장 책무 규정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실태조사 및 예방 중심 사업 추진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 ▲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확충 ▲시민 참여 캠페인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우수 단체·개인 포상 등 실질적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해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의 산불 대응은 기존의 인력·현장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반의 감시체계와 시민 참여형 대응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드론 감시, 취약지 집중관리, 시민 캠페인 등 다층적 대응 체계는 산불 발생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은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예방과 신속 대응의 체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참여와 취약지 관리가 강화되면 광주시의 산불 대응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가 기후위기 적응형 안전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 평가된다.
앞으로 연도별 대책 수립과 스마트 감시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될 경우, 광주시는 산불 예방·대응 분야에서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