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군포시의원이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징계취소 판결문을 손에 들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의회 유튜브)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지난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의 징계취소 판결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493일간의 인내 끝에 진실이 세상의 빛을 봤다”며,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군포시의회 내 권력의 불균형과 정치적 폭거에 대한 사법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4일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다수당의 정치적 보복이자 의회의 품위를 지키려는 의원을 희생시킨 폭거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빙자한 인신공격이 본회의장에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날 내가 요청한 제재는 ‘정치행동’이 아니라 ‘의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다수의 횡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정당의 권력놀이터로 전락한 현실”이라며 “소수 의견을 탄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군포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또한 이솝우화 「늑대와 양」을 인용하며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만의 이유로 약자를 몰아붙이는 것은 고대의 우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군포시의회의 현실이었다”고 비유했다.

그는 “늑대의 논리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형식적 절차와 숫자의 힘으로 진실을 덮는 정치가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징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사무과 예산 1천만 원을 ‘소송수행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본인들의 정치적 결정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사용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사비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박상현 의원은 당시 징계에 관여한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493일간의 불합리한 징계와 명예 훼손에 대해 시민과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시민이 부여한 권한은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의회는 협력과 견제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포시 역사상 가장 젊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옳은 길이라면 외롭고 험해도 반드시 걸어가겠다”며 “이번 판결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지방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석, 국민의힘 3석으로 구성돼 있다. 소수당 의원의 정당한 발언조차 ‘징계’로 막아선 다수당의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특히 사법부가 ‘부당 징계’임을 명확히 판단한 이후에도 반성 한마디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면죄부’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낯뜨거운 장면으로 남았다.

시민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