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특정인을 겨냥한 별도 재판부 구성은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사진=SBS 뉴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까지 겹치면서 삼권분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 질서의 균형이 흔들리며 사법부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국민적 우려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삼권분립은 권력 집중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과 특검 사안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시한을 설정하고, 유죄 확정 시에는 사면과 복권을 금지한다는 조항까지 담겼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라는 인식이 민주당 전체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사진=SBS 뉴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심각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과 법관 독립성(헌법 제103조)이 훼손될 수 있고, 재판 시한 강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상 권력 분립 질서를 흔드는 조치로 평가된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 역시 사법권 독립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만, 임기 중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퇴 압박을 받는다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권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사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학계에서는 “임기 보장은 헌법이 보장한 원칙”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사진=SBS 뉴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본다. 사건 배당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정치권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예외적 재판부 설치 시 범위와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완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권분립은 권력 간 대립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헌법적 원리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과 사법권이 흔들린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일 수밖에 없다.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는 지금, 정치권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앞에 서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