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황선희 대변인
(과천시의회 부의장)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권이 주도해온 ‘내란 프레임’의 명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인 황선희 대변인(과천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신병 문제를 넘어, 정권의 무리한 정치공세에 사법부가 단호히 선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황선희 대변인은 “법원이 ‘혐의도 없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사법부를 공격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내란 프레임’을 앞세워 야당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공격을 이어왔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선희 대변인은 “특검 수사가 ‘삼류 공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법원의 판단은 허술하게 짜 맞춘 정치적 스토리가 진실과 법리 앞에서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희 대변인은 또한 정권이 민생·경제 위기 대응보다 정치보복에 몰두해 국정을 방치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계를 외면하며 야당 탄압만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란몰이는 이미 실패했고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선희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정적 제거를 위한 보복정치에 집착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무너져야 할 것은 법치가 아니라, 국민을 속인 정치보복의 악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은 “헌정 파괴 시도에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평은 여야 간 극심한 갈등 속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치적 의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당 차원의 명확한 메시지로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