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전국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는 지난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최호정 의장(국힘, 서초4)이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주재한 임시회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

서울시의회가 성안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독립법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집행기관에 종속된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예산·인력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의원 청렴의무를 강화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과거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임기 만료로 무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제정안이 새로운 논의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조례로 20% 범위 내에서 8~12%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시·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에 기여해왔다”며 “이제는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등 다양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충북, 경북 지역에 재난구호금을 전달하며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논의에 속도를 낸다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주민 중심의 행정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