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치매관리법과 일본 인지증기본법 비교 분석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치매관리법과 일본 인지증기본법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 포커스 제12호를 발간하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한국형 치매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치매관리 정책을 재점검할 시점에, 일본의 「인지증기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짚은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치매관리법」은 국가가 주도해 예방·진단·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한 관리형 법률로 자리하고 있다. 조기발견, 치료,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한 실행 중심의 법체계다. 반면 일본의 「인지증기본법」은 인지증 친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기본법으로,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공동체 중심의 포용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국이 치매를 ‘관리와 돌봄의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일본은 ‘권리와 공존의 주체’로 바라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포커스에서 “치매 정책은 의료·돌봄 중심에서 인권과 사회적 연대로 중심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관리 중심을 넘어 권익 보장과 지역사회 기반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간 연계 강화 ▲지역 돌봄 자원 활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익 중심의 정책 전환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가적 제도 설계와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커스는 경기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 관련 문의는 재단 연구사업팀(031-267-934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