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전경(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가, 지난 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정례회 행복복지위원회(위원장 이훈미)에서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가운데 ‘역사왜곡 자료’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이혜승 의원(민주, 비례)이 발의했으며, 위원회 심의와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2명의 민원 제기를 계기로 추진됐다. 특정 도서가 역사 왜곡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접수되면서, 공공도서관 차원의 관리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례 발의가 이뤄졌다. 이혜승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매년 각 지자체에서 역사왜곡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조례의 취지와는 별도로 법적 근거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훈미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2차 정례회 행복복지위원회에서 이혜승 의원과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의회 유투브)

이훈미 위원장(국힘, 가선거구)은 “역사왜곡이라는 특정 개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향후 젠더, 종교, 이념 등 다른 논쟁적 주제로도 유사한 규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윤주헌 중앙도서관장은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주헌 관장은 “군포시 공공도서관에는 현재 법적으로 규제되는 역사왜곡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도서관은 법원 판결이나 국가기관의 공식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은 특정 역사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간”이라며, 현행 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제처 검토 의견도 함께 언급됐다. 국가 차원의 유해물 판단이나 법적 규제가 없는 도서까지 지자체 조례로 관리 대상으로 삼을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와 함께 지방자치법상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이훈미 위원장은 “역사왜곡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판단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혜승 의원은 “법제처 회신을 받았고, 조례 제2조에 정의 규정을 명확히 담았다”며 조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위원회 안팎에서는 제기된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판단 주체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조례 의결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조례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과 향후 적용 방식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민원에서 출발한 조례가 현장 책임자의 부결 요청과 법적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만큼, 실제 시행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역사 인식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판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도화하는 방식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어디까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