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김선교 의원 기소와 관련해 “허위 전제에 기초한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변인단은 특검이 설정한 ‘2016년 6월 첫 만남’이라는 핵심 수사 전제가 사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만남 시점을 2016년 6월로 특정하고, 이를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개발부담금 로비 의혹을 적용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김선교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명함 저장 애플리케이션에서 김진우 씨의 명함이 2014년 8월 25일 저장돼 있던 기록이 확인되면서, 특검의 ‘첫 만남’ 설정은 결정적인 의문에 직면했다.
대변인단은 이 지점에서 특검이 가장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한다.
특검이 2014년 관련 기록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2016년을 ‘첫 만남’으로 고정해 기소했다면 이는 수사 실패이거나,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설정한 것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변인단은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은 불리한 정황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 역시 함께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외면했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특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쟁점은 ‘언제 알았느냐’ 자체가 아니라, 해당 시점에 로비가 성립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는 2014년 7월 착공됐고, 개발부담금은 통상 공사 종료 이후 산정·부과된다. 즉 2014년 8월은 개발부담금 논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대변인단은 “문제는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는 로비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행정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면 범죄 구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친분 여부를 넘어, 특검 수사의 구조와 논리 자체를 다시 검증해야 할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