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힘,경기 여주·양평)은, 12일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의 공공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급식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산 부담으로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급식 품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높은 농축수산물을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학생·영유아·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함께,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농어업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에서 나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활용하면 건강과 영양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된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공급식 3법이 통과되면 지속 가능한 급식 생태계가 조성돼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학교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사용’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급식 품질 향상을 넘어, 농어촌 경제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