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는,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약 10만 건, 총 10억여 원 규모이며 세대별 납부액은 1만1,000원이다. 세대주는 기한 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같은 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액(5만~20만 원, 지방교육세 10% 별도)과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 ㎡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군포시는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이미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의 세액과 신고세액이 동일하면 기한 내 납부만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는 ▲CD/ATM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70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간은 지방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