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이, 2023년 3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3년 2개월 동안 168차례의 교섭을 거쳐 지난 8월 13일 서면으로 체결됐으며,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합의 사항에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 원 지급 ▲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5일)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5일) 신설 ▲유급병가 확대(30일→60일)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정하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는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동종·유사업무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교육공무직원 근로환경 개선 조항을 담고 있어, 이번 협약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성과는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협약이 전국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조례 개정이 현장 정책으로 구현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대표적 사례로,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