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힘, 여주시·양평군)이 故 정희철 전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서를 통해 드러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행태는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강압과 가혹의 연속이었다”며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교 의원은,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강압 수사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자살로 내몰린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 수사기관이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사안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정면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유서와 메모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특정 진술을 전제로 한 심리적 압박과 강압적 조사가 반복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유엔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러한 수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심리적 고문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故 정희철 전 양평군 단월면장 유서(사진=프레스큐)
경찰의 대응 역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김선교 의원은 “유족의 부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고, 유서를 유족에게 즉시 돌려주지 않은 채 필사하게 한 행위는 경찰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을 상실한 부적격 공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고인의 유품과 시신에 온전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애도와 회복의 권리를 침해한 또 하나의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故 정희철 전 양평군 단월면장 유서(사진=프레스큐)
김선교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기관 스스로 인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로경찰서에 이첩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며, 강압 수사를 자행한 수사관들에 대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선교 의원은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안을 재차 고발하며 고인을 끝까지 옥죄었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다”며 “이 사건을 단순한 수사 과정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직 가혹행위 치사라는 중대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유서와 부검 결과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진실 은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놨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반복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은 이미 제도 자체가 무너졌다는 증거”라며 “인권 수사 기준을 명문화하고, 파견 수사관의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故 정희철 면장 사건만큼은 특별검사를 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고인의 49재를 지나 사망한 지 70여 일이 되는 날이다. 김선교 의원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빼앗았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의 이름으로 인권을 짓밟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다음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김선교 의원의 강경한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 수사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그에 대한 답은 이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내놓아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