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뤄온 아이들과 청년들이 비로소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설계와 실행 구조까지 연결한 입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국가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며 “국가 법률 제정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 안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 운영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계획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사업 추진, 성과 관리까지 매년 책임지는 실행 중심 구조를 제도화했다.
또한 조례에는 사례 발굴, 돌봄·가사 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건강검진,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총 10개 지원사업이 명시됐다.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 지정 근거를 신설해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가장 이른 나이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떠안았지만, 제도 안에서는 가장 늦게 발견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선언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며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가족돌봄청소년)과 무반응 경기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후 2025년 7월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민간 영역에서 선도해 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사례와 한계를 정책 논의에 반영해 왔다는 점도 이번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인 배경으로 꼽힌다.
가족돌봄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보이지 않던 책임’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경자 의원이 향후 예산과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지 주목된다. 경기도 역시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실제로 작동시켜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