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22일 논평을 통해 “특정 사건을 전제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101조와 제103조가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입법권이 사법권 영역을 직접 침범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대변인단은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 유통을 통제하는 방식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입법 과정 그 자체다. 대변인단은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적법절차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입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변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 소지가 농후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엄중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단순한 정당 간 공방을 넘어,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핵심 가치가 정치적 입법을 통해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크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떤 수정과 검증을 거치게 될지, 그리고 헌법적 논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