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시사포커스 유튜브)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국회의원(국힘, 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기기 수업시간 사용 제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다만 ▲교육 목적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허용 아래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와 사용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스마트폰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자는 약속”이라며 “교실에서 친구와 웃고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이들의 시간을 알고리즘에서 잠시 떼어놓자는 취지”라며 “이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각 학교는 학칙을 세심히 정비하고 보관·연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추진 배경에는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가 있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무단 촬영·녹음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학습 집중도 저하도 꾸준히 제기됐다. 교사단체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질서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의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집중과 휴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예외와 보호 지침을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균형 잡힌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세부 기준 마련과 학생·교사·학부모 간 합의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이 단순한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