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고장 난 물건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쳐쓰기 문화를 제도적으로 확산시켜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폐기물을 줄여 순환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도 차원의 정책적 책무 규정 ▲수리 기술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여러 주에서 관련 법을 마련해 부품·도구·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버리고 새로 사는 문화’가 익숙하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생활 속 권리로 자리 잡은 ‘수리할 권리’를 제도화하려는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는 수리업계와 소비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