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가족돌봄 책임을 짊어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선언을 넘어 제도적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

경기도의회가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 문제를 공공의 과제로 공식화했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가족돌봄 책임을 떠안은 아동과 청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권고’나 ‘계획’ 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를 갖춘 실행 체계로 공식 확정됐다.

특히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최종 통과됐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정경자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관련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통과는 법 시행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해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시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앞으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 이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발굴–지원–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의 정책적 감시 기능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통과는 가족돌봄 문제를 ‘사각지대 복지’가 아닌 ‘광역정부의 책임 정책’으로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