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右)이 2024년 12월 27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에서 정경자 의원의 입법 성과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좋은 조례’ 분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선언적·상징적 입법은 배제하고, 정책의 필요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실행 이후의 변화까지 엄격히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경자 의원의 2년 연속 수상은 근거 기반 정책과 실행력 중심 의정활동이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수상의 핵심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성과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은 결코 퍼져서는 안 되지만, 이미 확산됐다면 공공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에 담아, 기존 예방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치료·재활·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중독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자 의원은 2024년 7월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활동을 시작하며 받은 첫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 대응 행정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종합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현실이 이번 조례 개정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입법 과정에서 정경자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경기도 최초로 마약 도민 인식조사를 직접 추진했고, 하수처리장 마약 역학조사 역시 그의 정책 제안에서 출발했다. 조사 결과, 치료·재활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도민은 13.6%에 불과해, 경기도 마약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났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치료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 권고 제도 등이 포함됐다. 조례 통과 이후 경기도는 낮병원 프로그램 도입 검토, 여성 전용 병상 설치, 마약중독재활협의회 구성 추진 등 후속 정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며 입법 효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정치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삶을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는 입법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이 맡겨준 책임을 끝까지 무겁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의 이번 2년 연속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전반에서 ‘실행되는 입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현장을 실제로 움직인 조례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입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