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 의원은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의왕시의회가 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헌정 사상 전례 없는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시의회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로 의결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24일 관련 조사계획서를 재의결했으며, 이에 반발한 의왕시장이 8월 6일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의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사례다.
특위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재의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조사 권한은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8일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현호 위원장(무소속, 가선거구)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송으로 조사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의 배경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조사 일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적 견제 기능의 본질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의회의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의회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향후 전국 지방의회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사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둘러싼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