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민주, 가선거구)이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서창수 의원은 지난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고, 모범운전자회와 의왕경찰서, 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재난 발생 시 협력 활동 등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교통 혼잡 지역에서 봉사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해 온 단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지역 23곳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내손동·청계동 등 먼 지역까지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여건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