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 점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표류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시장·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역세권 용적률 특례 요건 명시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영일 의원은 “정비계획 동의율 완화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곧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내 정비사업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