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이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점자블록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부적합 설치문제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힘, 평택6)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점자블록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부적합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철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방향과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를 차도로 내몰고, 일부 구간은 버스정류장에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연석 높이가 과도해 휠체어 접근이 어렵고, 볼라드 앞에만 점자블록이 놓여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보행 약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의 비판은 경기도청 내부로 향하기도 했다. 김근용 의원은 “청사 안에도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구간이 있고, 점자안내판조차 전원 연결이 안 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도 스스로가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현장 행정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전수조사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단기 보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제도적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김근용 의원은 “점자블록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라며 “도는 모든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을 의무화해야 하고, 31개 시·군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나아가 “도민이 바라는 것은 형식적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무늬만 설치된 점자블록’과 ‘형식적인 편의시설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경기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도민의 눈은 이미 현장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