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이 국민의힘 양평군 당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교 국회의원(국힘, 경기 여주·양평)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입장권의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할인 가격이나 다양한 유통 경로에 따라 실제 구매 가격이 달라 단속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 암표 매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다른 수법으로 거래되는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암표판매 기준을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불법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으며, 불법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불법 거래 근절 의지를 강화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오프라인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법령 속 일본식 표현인 ‘나루터’를 알기 쉽게 순화했다. 아울러 최근 물가 상승과 입장권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무전취식 및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높였다.
김선교 의원은 “K-컬처와 스포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불법 암표 거래로 인해 산업 활성화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연·경기 문화를 조성하고, 실수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람 기회를 보장하며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히 암표 거래 근절을 넘어 공연·스포츠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 구조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한 불법 거래 차단은 실수요자 중심의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고, K-컬처와 스포츠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