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될 것”이라 발언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약 100여 가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특례시는 26일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주택 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녹지·관리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바뀐 경우에도 비과세 범위가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지난 8월 13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만나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이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 수용 대상 가구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문
이상일 시장은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과 기업의 권리 보장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주민과 기업인의 생계 안정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산단계획 승인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당함을 느껴왔다”며 “용인특례시가 주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준 덕분에 의미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