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오는 11월 열릴 제284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담은 자치법규 16건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일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군포시청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 공지를 게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례 제‧개정안은 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안건들로, 향토유산 보존에서 불법 촬영 예방, 건설 부실 방지, 청년·주민 고용 우선 기업 지원, 소아청소년 의료 안전망 확보, 일제 잔재 청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 보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3건(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등)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2건(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을 추석 연휴와 맞물려 평소보다 길게 잡았다. 시민 누구나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의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김귀근 의장은 “추석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모여 공동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바로 시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출발점인 만큼,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나누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접수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안들이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군포시의회가 생활밀착형 과제를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의회가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