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제소 및 잦은 재의요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는 협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김동연 지사는 그간의 무분별한 재의요구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도의회 의장이 직권공포하자, 이를 대상으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동시에 추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러한 절차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공포를 미루다가 의장이 직권공포하자 도가 오히려 대법원 제소라는 무리수를 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동연 지사는 이번을 포함해 다섯 차례 재의요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두고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 기능을 불편해하며 반복적으로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도의회의 합법적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적 협력도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도의회와 도지사 간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지방정치 재편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경기도의 행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