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힘, 송파1)은 풍납토성 일대 주민들이 문화유산 보존 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간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공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 일대는 1997년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이후 30년 가까이 각종 개발 제한과 건축 규제를 받아 왔다. 특히 3권역은 지하 2m, 지상 7층의 건축제한과 앙각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발굴과 보상이 장기간 지연돼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은 국가의 책무이자 인류의 가치지만, 그 과정이 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짓밟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이 문화재 보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풍납동 보존정책은 헌법 제10조·제23조·제3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2016)가 규정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 생존권의 조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한국사무소 등에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국회에는 풍납토성특별법 일부개정안(박정훈 국회의원 대표발의)의 조속 통과,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에는 보존정책 전면 재검토, ▲대통령실·국무총리실에는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규남 의원은 “국제사회에 풍납동 주민의 절규를 알리고, 피눈물 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주민의 삶이 함께 존중받는 새로운 보존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1월 3일 개회하는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규남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문화재 보호 vs 주민 생존권’이라는 오래된 논쟁을 국제사회 차원으로 확장시킨 첫 시도의 의미가 있다.

서울시 내부 논의에 머물지 않고 유엔과 유네스코에 공식 조사 요청을 추진한 것은, 풍납동 보존정책의 인권적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