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수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 및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정 발표로 인해 시민 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예고 없는 지정으로 수지구 주민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을 세밀히 살피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시는 실무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을 체계화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또한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신청 절차·실거주 요건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화 및 현장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혼란이 큰 만큼, 민원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 정책의 일환이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주거개선 사업 지연과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며, “정책의 틀 속에서도 시민 편익을 지키는 지방행정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