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기존의 ‘법령’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12개 시·군을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인구 급증으로 교육수요가 폭발한 지역일수록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동안 교육지원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교육지원청 수준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1대 도의회 개원 직후인 2022년 9월,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후 학부모 간담회, 정책토론회, 교육부 건의 등을 이어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법 개정은 교육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정원·예산 확보, 조례 제정, 청사 신설 등 실무적 과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속도보다 내실을 중시하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특히 경기도처럼 광역 단위의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선 교육행정의 분산과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과제는 ‘법 통과 이후의 실행력’이다.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의 의미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