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이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힘, 양천2)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어린이 실종 및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허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어린이집·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유괴 및 실종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대상 약취·유인 사건은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4년 새 1.6배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대도시 중심의 아동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8월 서대문구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 접근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검거됐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납치하려던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 불안이 확산됐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조항은 있으나, 유괴 예방·대처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서울시가 실종과 유괴 예방, 대처 요령 등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신설했다.
허훈 의원은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처 요령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예방 교육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서울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직접 유괴 예방 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안전 정책이 한 단계 진전된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각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아동 안전교육을 ‘시 조례’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교육 내용의 표준화와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허훈 의원의 입법은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아동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생활형 안전교육 체계’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