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
(국민의힘,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중대한 범죄”라며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이 정치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상식조차 뒤집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를 국정감사에서 물었다. 헌법이 보장한 의정 감시의 기능을 행사한 것뿐이다.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질문을 “형법 제324조 강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대통령 재판을 막기 위한 ‘국정안정법’을 거론하며 이를 “정당방위”라 부른다.
내로남불도 이쯤되면 병이 아닐까 의심된다.
법의 문제를 정치의 언어로 덮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법을 ‘대통령 보호막’으로 삼고, 사법의 영역을 입법으로 잠그려 한다.
이는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 행위를 말한다.
야당의 질문과 비판을 ‘협박’으로 해석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이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는 건,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법의 남용’이다.
대장동 판결은 대한민국 법의 엄중한 경고다.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한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사법의 엄중한 메시지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경고가 불편하다며, 오히려 법을 흔들고 있다.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려는 순간, 국가는 안정되지 않는다.
국가의 안정은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을 때 찾아온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몽둥이를 들어야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민의 눈엔 스스로의 불안과 공포를 투사한 말로 들린다.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정당이, 오히려 법을 흔드는 쪽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통령을 위한 법은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만 있을 뿐이다.
법이 멈추면 정의가 멈추고, 정의가 멈추면 국가는 존재해야할 이유를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법치의 안정과 헌법의 존중이다.
민주당이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다.
논평=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