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는 주거복지 정책의 편중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빈집을 활용해 고립·은둔자 주거 안정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최근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이들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영일 의원은 고립·은둔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돌봄·커뮤니티 기능이 통합된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조례는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오래·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기능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빈집 활용 정책 역시 단순 제공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귀 프로그램·상담·공동체 활동이 결합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고립·은둔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논의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고립·은둔자 지원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유영일 의원이 제시한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정책’은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구조적 보완을 이끌 참고점이 될 전망이며,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