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
(국민의힘,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국힘, 다선거구)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두 가지 조례를 연이어 추진하며 생활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서윤 의원은 지난 2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제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입법예고 중이라고 전했다.

최서윤 의원이 추진하는 층간소음 관련 조례는 공동주택 비율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민원,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제도화해 민원 유형과 소음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근거가 포함되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서윤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을 넘어 이웃 간 신뢰와 공동체 회복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입법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함께 추진되는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대 간 소통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다.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효를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효행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주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효 교육과 홍보, 문화 진흥사업, 우수자 포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도 갖추게 된다.

최서윤 의원은 “고령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주거 갈등과 세대 간 단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생활 현안”이라며 “이번 두 조례가 건강한 공동체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구조 고착화와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갈등관리와 세대통합이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두 조례는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생활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 정책 행보로 평가된다.

향후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광주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 문화 확산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