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이 <경향신문 허위보도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을 선동하는 막무가내식 언론 플레이를 규탄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힘, 여주시·양평군)과 변호인단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수사 책임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언론 보도, 보좌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선교 의원 측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먼저 故 정희철 면장 사망을 “살인특검 민중기 특검 수사관들의 강압수사와 가혹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라고 규정하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회견장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뉴탐사, 경향신문, MBC,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이 “고인의 희생을 폄훼하고 허위보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처럼 들리게 만드는 저급한 여론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특히 지난 10월 27일 뉴탐사 보도를 지목했다. 해당 보도는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만 출연한 대담 형식으로 편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선교 의원 측과 본인이 “고인의 자살을 방조한 것처럼”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박경호 변호사는 고인이 특검 강압수사 직후 새벽에 귀가해 모멸감과 자괴감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작성한 자필메모를 두고 “정치적 쟁점화를 위한 위조 메모”처럼 왜곡했다며, “민중기 특검의 불법 수사를 죽음으로 항거한 고인의 엄중한 경고를 진영 논리와 좌파 권력에 오염된 가짜뉴스로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월 8일, 추석 연휴 중이었음에도 “특검의 수사 첫날부터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고인의 자필메모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양평으로 내려가 故 정희철 면장을 직접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1시간이 넘는 상담을 통해 자필메모 원본과 필체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특검의 불법수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위해 사건을 수임했다고 강조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수임 과정에서 오간 자필메모와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특검 강압수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뉴탐사가 이를 두고 ‘본인의 심경을 쓴 메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메모가 도대체 누구의 심경을 쓴 메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향신문과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한 정면 비판도 이어졌다. 박경호 변호사는 지난 11월 19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 특검이 김선교 의원 보좌관의 카페 CCTV 요청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선교 의원 측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 수사와 관련해 고인을 회유해 유리한 기록을 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회유 압박은 오히려 특검이 했다”고 말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문 보좌관이 양평 카페 CCTV 영상을 요청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10월 29일 조사 과정에서 고인과의 면담 경위, 텔레그램 대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의 직권조사 권한에 따른 정당한 자료 제출 절차를 증거인멸 혐의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건과 김만배 이력을 끌어와 이미지를 덧씌운 뒤, ‘보좌관이 양평 공무원을 만나 김선교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 보도하고 있다”며 “이미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 두 차례 만나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박경호 변호사는 해당 방송과 기사에서 故 정희철 면장 사망 원인을 “양평군청의 행정·정치적 방기”로 돌리고, 양평군청에 자문 변호사가 10명 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변호인 선임계는 고인이 직접 서명한 정식 문서”라며 “선임계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선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하며 “오늘 정희철 면장이 직접 서명한 선임계를 공개한다. 이것도 위조라고 할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선교 의원은 별도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진실은 외면한 채 저급한 추측성 선동이 기사로 둔갑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람이 죽었고, 세상에 사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특검이 이제는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언론플레이로 정의를 덮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내용을 교묘히 왜곡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보좌관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요구로 확보해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사람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오히려 고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 보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이 조사 후 담당 경찰관이 故 정희철 면장을 배웅한 CCTV를 근거로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김선교 의원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특검 사무실에서 새벽 1시가 넘도록 조사를 받은 뒤, 수사관이 출입구까지 데려다준 장면일 뿐”이라며 “이를 강압수사 부재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즉시 공개해 진실을 밝히라”며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자내용(사진=프레스큐)
김기윤 변호사는 별도의 설명을 통해 김선교 의원 보좌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조사총괄과장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증거인멸 의혹 반박에 힘을 보탰다.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오후 4시 27분, 인권위 조사관이 먼저 보좌관에게 “면장님에게 메모 받는 장면 커피숍 CCTV 요청드려놨다고 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요?”라고 문자를 보내 CCTV 영상 수신 여부를 확인했고, 다음날인 11월 7일 오후 6시 20분 보좌관은 “CCTV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라고 회신했다.
같은 날 보좌관은 인권위 조사총괄과장(문자 상 ‘총괄부장’으로 오인 표기)에게도 이메일 주소를 문의했고, 조사총괄과장이 인권위 공식 메일 주소(@nhrc.go.kr)를 알려주자 곧바로 영상 파일을 전송한 뒤 “이메일로 CCTV 영상 보내드렸다”고 보고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 문자 흐름만 보더라도 CCTV 확보와 제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확보한 사람이 그 증거를 인권위에 제출할 리 없기 때문에, 이를 증거인멸로 보는 것은 무리한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사안을 “살인 특검의 폭력적 행위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양평군 공무원을 사망으로 이끈 공흥지구 건은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실 조사와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동일 사건을 다시 수사하며 저급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인 자신에게도 이런 식의 거짓 선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어떻겠느냐”며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故 정희철 면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제로 인권침해 수준의 강압수사였는지 여부, 둘째, 고인의 자필메모와 유서의 진정성과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언론 보도가 어느 수준까지 사실관계에 근거했는지다.
김선교 의원과 변호인단은 이 세 지점을 중심으로 특검, 인권위, 언론 모두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민중기 특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그리고 추가 증거 공개 여부에 따라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공직사회 인권보호 시스템과 수사기관·언론·인권기구 간 신뢰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과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대한민국에서 공권력과 언론의 책임성을 어디까지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