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가, 11일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36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무리했다.
조례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해 자치입법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 방향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국힘, 비례)을 비롯해 도의원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입법 목적 달성 여부 △근거의 적법성 △조례 실효성 △지원 내용 적정성 △예산·사업 실현성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는 ▲정상추진 2건 ▲심화정비 17건 ▲일반정비 16건 ▲폐지 필요 1건으로 최종 의결됐다. 특히 21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사업 추진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의견을 전달하며 조례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입법평가 결과는 2026년 1월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공식 전달되며, 조례 개정·시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도민이 입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조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과정”이라며 “도민 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정책 실효성과 조례 완성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시작해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13건을 검토했다. 이 중 543건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현재까지 433건(정비율 80%)을 완료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강원도의 자치입법 체계가 실질적 개선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평가를 통해 드러난 정비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개정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체계는 정책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화정비 대상이 많다는 점은 향후 상임위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