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명분이다. 그러나 언론 현장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개정은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 보도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섰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취재는 늘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뤄지고, 보도는 반론과 검증, 후속 보도를 통해 보완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 제도는 그동안 사후적 구제에 방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손해배상은 언론 자유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균형을 흔든다. 사설과 논평, 즉 의견의 영역까지 반론보도를 강제하고, 보도의 위치와 형식까지 법으로 규정하며, 인용 기사까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사실상 편집권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다. 이는 제도 보완이 아니라 언론의 해석과 비판 기능을 법률로 제한하는 시도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판단 기준의 모호함이다. 무엇이 허위인지, 어디까지가 의견인지, ‘의도성’은 어떻게 입증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정치적 사안일수록 불분명해진다. 이 불확실성은 언론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괜히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위축되는 곳은 대형 언론이 아니다. 지역 언론, 독립 언론, 탐사 매체처럼 법적 분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매체들이다. 자기검열이 일상이 되고, 살아남는 보도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무력한 기사들뿐이 된다.
프레스큐의 보도가 특정 정치 세력에 가깝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사안 앞에서 침묵하는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침묵보다 문제 제기를 기록하는 것은 언론의 선택이 아니라 책무에 가깝다.
언론의 자유는 특정 언론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알 권리의 토대다. 허위 정보는 분명 문제지만, 그것은 검증과 반론, 공개된 토론을 통해 교정돼야 한다. 법을 통한 과잉 규제는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속도를 늦출 뿐이다.
언론을 통제해 진실에 가까워진 사회는 없었다.
프레스큐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남길 침묵의 공간을 우려한다. 그 침묵의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