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8천여 건, 총 5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과세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됐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농협·우체국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