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위원장, 김동훈 의원, 원주영 의원, 정현미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위원회 운영 정비, 장학금 제도 개선, 행사예산 공개 등 시민 안전과 행정 효율성, 복지 강화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주목된다.
김동훈 의원(국힘, 마선거구)은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절차, 고위험 시설의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을 규정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국힘, 나선거구)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별로 달리 운영되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136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높였다.
원주영 의원(국힘, 바선거구)은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학생 선발 기준 중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삭제하고,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지급 시기를 조정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합리성을 높였다.
정현미 의원(민주, 바선거구)은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행사예산 공개 범위와 표기 방법을 규정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이번 5건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