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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큐=공경진 기자] 법 위에 서야 할 특검이 권력의 아래로 내려앉고 있다. 독립을 내세우지만, 그 수사 방향은 언제나 정치의 바람을 따라 흔들린다.

최근 특검팀이 내놓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계엄 동조 공감대 형성’ 판단이 바로 그 사례다.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민주당 비판 발언을 ‘계엄 동조 정황’으로 해석한 것은 독립적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법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특검은 “예산 삭감”, “줄탄핵” 등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자, 다수당을 향한 정책 비판의 연장선이었다.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의도가 우선된 해석이다.

더욱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는 ‘비상조치’ 문자 한 줄을 증거로 삼는 것은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정치권에서는 ‘비상조치’라는 단어가 비대위 구성, 선거 대응, 혹은 당내 긴급 현안 논의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맥락을 무시한 채 단어 하나로 ‘헌정질서 위협’의 증거라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프레임의 조립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특검이 스스로를 ‘독립기구’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률상 독립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정권의 의중에 흔들리는 순간,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의 하위 기구로 전락한다.

사법기관의 신뢰는 중립성에서 비롯된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법의 정의는 권력의 언어로 바뀐다. 지금 특검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장면이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의 언어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현실은 결국 국민의 피로와 불신으로 이어진다.

법은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다. 특검이 그 약속을 스스로 어긴다면, 더 이상 국민은 특검을 ‘정의의 최후 보루’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에 대한 시험대다.

특검이 진정으로 헌법의 이름을 걸고 수사하려면, 정치의 이익이 아니라 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검의 칼끝은 더 이상 정의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