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도의원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7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민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강한 질타로 2026년도 복지 예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심의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복지현장의 착취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밤샘근로를 숙직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은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복지설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 부재, 인력기준과 예산 부족, 감독·평가체계의 허술함을 경기도가 직접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노동기준 준수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하며 “도는 예산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훈 복지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내 31개 시군 중 8곳만 참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188개 중 343곳(15.7%)만 지정됐다”며 “신체억제지침이 없는 시설 35%, 실외활동 전무 시설 43%에 달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는 ‘존재’보다 ‘운영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평가지침 도입에 따른 시군 참여 확대, 현장점검과 교육 강화, 협의회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긴급복지 예산 32억 원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원 증액을 비교하며 “결국 김동연 지사 사업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맞바꾼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훈 국장이 “단순한 우연”이라 답하자, 정경자 의원은 “판단은 도민이 하실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이제 복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단기 현금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자활과 자립 기반 중심으로 재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예산 비판을 넘어 경기도 복지 행정의 근본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도민의 체감복지와 현장행정의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 의미 있는 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