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에 송치한 경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경찰이 시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정략적인 억지수사이자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시가 시민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해결하고 이를 알린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행위”라며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현수막 게첨 관행을 현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시 관계자들이 민선7기 당시 제정된 현수막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했을 뿐인데 경찰이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히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자치단체들은 훨씬 많은 현수막을 걸고 있으나, 해당 지역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자 선택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고 여당의 눈치를 보는 정치수사로 전락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조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실체적 진실을 공명정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용인시는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371차례나 문의를 통해 법적 적정성을 검토해 왔고, 선관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했다”며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숙원사업 해결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시각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현수막 게첨 논란이 단순한 선거법 해석을 넘어 지방정부의 행정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