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전경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민주, 나선거구)이, 1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을 겨냥해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사안의 핵심인 ‘부당 징계 판결’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징계 의결 사실만 반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신상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핵심을 외면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금자 의원은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5분 발언을 방해했고 그 결과 공식 징계가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징계는 이미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부당 징계”라고 판결해 효력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다.

즉, 법원이 뒤집은 징계 사실을 다시 끌어와 박상현 의원의 입장을 공격한 것은 논리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징계 과정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의회 다수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절차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신금자 의원은 이 중요한 경과를 신상발언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또한 신금자 의원은 자신의 과거 시장 비위 관련 발언이 “공익적 확인 과정”이었다며 경찰의 송치 사실을 들어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닌 1차 수사 단계의 절차이며, 이는 본질적 쟁점인 징계의 적법성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소송과 변호사 비용을 둘러싼 공방도 마찬가지다. 신금자 의원은 “박상현 의원 소송으로 인해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지만, 애초에 징계가 정당했다면 소송 자체가 제기될 이유가 없었다. 즉, 비용 논쟁의 핵심은 소송이 왜 필요해졌는가, 다시 말해 징계 결정 자체의 정당성 여부이다.

이번 신금자 의원의 신상발언은 강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미 판단한 ‘부당 징계’라는 핵심 논점은 비켜가며 주변 쟁점만 반복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군포시의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논의는 감정적 공방을 넘어 징계 절차의 투명성, 의회의 책임성, 사법 판단의 존중 등 본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