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전교육(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가 치매 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번 정책은 치매 환자 증가와 함께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응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포시는 이를 통해 ‘군포형 치매 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는 점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매 진단 이후 치료 단계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며,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만 떠넘기지 않겠다는 정책적 메시지가 담겼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 조기 검진, 치료 연계, 돌봄 지원으로 이어지는 치매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치매안심센터(031-389-49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군포시의 결정은 치매 정책의 방향을 ‘선별 복지’에서 ‘보편적 책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환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간 치료비 지원이 소득 기준에 묶여 있었던 구조는 조기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이 돼 왔다. 소득기준을 폐지한 이번 정책은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로 재정의한 사례다.

앞으로 관건은 예산의 지속성과 관리의 내실이다. 군포형 치매 책임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