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8월 19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유영일 의원은 19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미신고 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신고한 시설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 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현행 30실 이상으로 규정된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약 2만1천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7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생숙은 총 2,312동 39,376호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45.7%에 머물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이번 조례 추진 외에도 국토부와의 규제 완화 협의,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시·군 순회점검, 안내문 배포와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성과를 보여 왔다.
그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발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숙 문제 해결에 구체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낼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유영일 의원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8월 19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