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도의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청가(請暇)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을 정비해 규정은 간결하게, 운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회의록은 의원에게 별도 배부하지 않고 전자회의록 공개로 대체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규칙 전반의 체계도 다듬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 해석과 적용이 분명하고 일관돼야 회의 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도의회 회의 절차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