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6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1,27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280원 높은 수준이다.

군포시는, 지난 2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가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군포시는 매년 심의를 거쳐 적용 단가를 확정하고 있다.

2026년 생활임금을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2만 4,4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235만 5,430원보다 6만 8,970원 증가한다. 이번 인상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시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인상 결정이 지역 내 고용 안정성과 공공부문 근로 환경 개선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