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이 9월10일 군포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동시에 내놨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불거진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편향성 논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당연직·외부 위원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외부 위원 위촉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절차를 반영해 심사 구조의 균형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일 열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통학버스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고, 지역별 통학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박상현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적 의회를 만드는 것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군포시 의정 운영과 교육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